제94조
시행 1982.02.01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제94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인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 있어서 또한같다.<개정 1974ㆍ12ㆍ24, 1981ㆍ4ㆍ8>
1. 시업, 종업의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와 취업교체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 계산과 지급방법, 임금의 마감지급시기와 승급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과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퇴직금, 상여와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휴업용품 등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 업무상과 업무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10.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1. 기타 당해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