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시행 1982.02.01공민권행사의 보장
제9조(공민권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함에 지장이 없는한 청구한 시각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1974ㆍ12ㆍ24>
기준일 1983.11.0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9조(공민권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함에 지장이 없는한 청구한 시각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1974ㆍ12ㆍ24>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