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장관의 심사와 중재
제88조(노동부장관의 심사와 중재)
①업무상의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의 인정, 요양의 방법 ,보상금액의 결정, 기타 보상실시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심사 또는 사건의 중재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74ㆍ12ㆍ24, 1981ㆍ4ㆍ8>
②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은 1월 이내에 심사 또는 중재를 하여야한다.<개정 1974ㆍ12ㆍ24, 1981ㆍ4ㆍ8>
③노동부장관은 필요에 의하여 직권으로써 심사 또는 사건을 중재할 수 있다.<개정 1974ㆍ12ㆍ24, 1981ㆍ4ㆍ8>
④노동부장관은 심사 또는 중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사에게 진단 또는검안을 시킬 수 있다.<개정 1974ㆍ12ㆍ24, 1981ㆍ4ㆍ8>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또는 중재의 청구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또는 중재의개시는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는 이를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