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8.20 · 고용노동부
기준일 2020.12.2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8조(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