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
시행 1982.02.01인가취소
제77조(인가취소) 제75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또는 인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은 제75조제2항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74ㆍ12ㆍ24, 1981ㆍ4ㆍ8>
기준일 1986.03.11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77조(인가취소) 제75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또는 인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은 제75조제2항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74ㆍ12ㆍ24, 1981ㆍ4ㆍ8>
제77조(기능 습득자의 보호) 사용자는 양성공, 수습, 그 밖의 명칭을 불문하고 기능의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를 혹사하거나 가사, 그 밖의 기능 습득과 관계없는 업무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개정 202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