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8.20 · 고용노동부
기준일 1992.04.21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