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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3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8.20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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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시행일 2026.08.20
제73조
생리휴가
시행 2026.08.20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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