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
시행 1982.02.01근로시간
제55조(근로시간) 13세 이상 18세미만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42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74ㆍ12ㆍ24, 1980ㆍ12ㆍ31>
기준일 1982.10.2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5조(근로시간) 13세 이상 18세미만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42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74ㆍ12ㆍ24, 1980ㆍ12ㆍ31>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