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시행 1982.02.01균등처우
제5조(균등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기준일 1983.11.0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조(균등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제5조(근로조건의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