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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시행일 2026.08.20 · 고용노동부
기준일 2002.10.25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