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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9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8.20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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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시행일 2026.08.20
제49조
임금의 시효
시행 2026.08.20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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