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
시행 1982.02.01휴일
제45조(휴일)
①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개정 1961ㆍ12ㆍ4>
②삭제 <1961ㆍ12ㆍ4>
기준일 1985.04.1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5조(휴일)
①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개정 1961ㆍ12ㆍ4>
②삭제 <1961ㆍ12ㆍ4>
제45조(비상시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