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
시행 1982.02.01최저임금통용의 예외
제35조(최저임금통용의 예외) 최저임금이 정해진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으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4ㆍ12ㆍ24, 1981ㆍ4ㆍ8>
1. 정신 또는 신체의 장해로 근로능력이 저위에 있는 자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
2. 근로자의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3. 수습사용중에 있는 자 또는 소정근로시간이 특히 짧은 자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