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시행 1982.02.01최저임금
제34조(최저임금)
①노동부장관은 필요에 의하여 일정한 사업 또는 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하여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개정 1974ㆍ12ㆍ24, 1981ㆍ4ㆍ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을 정하고저 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1974ㆍ12ㆍ24, 1981ㆍ4ㆍ8>
기준일 1985.04.0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4조(최저임금)
①노동부장관은 필요에 의하여 일정한 사업 또는 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하여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개정 1974ㆍ12ㆍ24, 1981ㆍ4ㆍ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을 정하고저 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1974ㆍ12ㆍ24, 1981ㆍ4ㆍ8>
제34조(퇴직급여 제도)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