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시행 1982.02.01근로자의 명부
제32조(근로자의 명부)
①사용자는 각사업장별로 근로자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리력 기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 사항을 기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입할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정하여야 한다.<개정 1974ㆍ12ㆍ24>
기준일 1985.04.0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2조(근로자의 명부)
①사용자는 각사업장별로 근로자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리력 기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 사항을 기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입할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정하여야 한다.<개정 1974ㆍ12ㆍ24>
제32조(구제명령 등의 효력)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제31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