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시행 1982.02.01전차금상살의 금지
제25조(전차금상살의 금지) 사용자는 전차금 기타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살하지 못한다.
기준일 1986.01.21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5조(전차금상살의 금지) 사용자는 전차금 기타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살하지 못한다.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①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