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시행 1982.02.01대통령령과 규칙의 명시
제13조(대통령령과 규칙의 명시)
①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기하여 발하는 대통령령의 요지와 취업규칙을 상시 각사업장에 제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개정 1974ㆍ12ㆍ24>
②사용자는 제1항 명령중 기숙사에 관한 규정과 기숙사규칙을 기숙사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기숙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개정 1974ㆍ12ㆍ24>
기준일 1983.06.2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3조(대통령령과 규칙의 명시)
①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기하여 발하는 대통령령의 요지와 취업규칙을 상시 각사업장에 제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개정 1974ㆍ12ㆍ24>
②사용자는 제1항 명령중 기숙사에 관한 규정과 기숙사규칙을 기숙사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기숙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개정 1974ㆍ12ㆍ24>
제13조(보고, 출석의 의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ㆍ「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출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