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시행 1982.02.01보고, 출석의 의무
제12조(보고, 출석의 의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또는 출석하여야 한다.<개정 1974ㆍ12ㆍ24, 1981ㆍ4ㆍ8>
기준일 1983.11.0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2조(보고, 출석의 의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또는 출석하여야 한다.<개정 1974ㆍ12ㆍ24, 1981ㆍ4ㆍ8>
제12조(적용 범위)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은 국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