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시행 1982.02.01적용범위
제11조(적용범위) 이 법과 이 법에 기하여 발하는 대통령령은 국가, 서울특별시ㆍ부산시, 도, 시, 군, 읍, 면 기타 이에 준할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개정 1974ㆍ12ㆍ24>
기준일 1983.06.2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1조(적용범위) 이 법과 이 법에 기하여 발하는 대통령령은 국가, 서울특별시ㆍ부산시, 도, 시, 군, 읍, 면 기타 이에 준할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개정 1974ㆍ12ㆍ24>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