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조
시행 1982.02.01제107조 제6조,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4ㆍ12ㆍ24>
기준일 1984.04.1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07조 제6조,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4ㆍ12ㆍ24>
제107조(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