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조
시행 1982.02.01사법경찰권행사자의 제한
제106조(사법경찰권행사자의 제한) 이 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 의한 임검, 서류의 제출, 심문등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행한다. 다만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수사에 한하여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4ㆍ12ㆍ24>
기준일 1984.11.1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06조(사법경찰권행사자의 제한) 이 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 의한 임검, 서류의 제출, 심문등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행한다. 다만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수사에 한하여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4ㆍ12ㆍ24>
제106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