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조
시행 1982.02.01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제105조(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①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기하여 발하는 대통령령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그 사실을 노동부장관 또는 감독관에게 통고할 수 있다.<개정 1974ㆍ12ㆍ24, 1981ㆍ4ㆍ8>
②사용자는 제1항의 통고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개정 1974ㆍ12ㆍ24>
기준일 1984.04.1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05조(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①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기하여 발하는 대통령령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그 사실을 노동부장관 또는 감독관에게 통고할 수 있다.<개정 1974ㆍ12ㆍ24, 1981ㆍ4ㆍ8>
②사용자는 제1항의 통고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개정 1974ㆍ12ㆍ24>
제105조(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현장조사, 서류의 제출, 심문 등의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한다. 다만,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수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