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조
시행 1982.02.01감독관의 권한
제103조(감독관의 권한)
①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기타 부속건설물에 임검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또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의사인 근로감독관 또는 근로감독관의 위촉을 받은 의사는 취업의 금지를 하여야 할 질병에 걸릴 의심이 있는 근로자의 검진을 행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근로감독관 또는 그 위촉을 받은 의사는 그 신분증명서와 노동부장관의 검진지령서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1974ㆍ12ㆍ24, 1981ㆍ4ㆍ8>
④제3항의 임검 또는 검진지령서에는 그 시일과 장소 범위를 명기하여야 한다.<개정 1974ㆍ12ㆍ24>
⑤근로감독관은 이 법 기타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개정 1974ㆍ12ㆍ24, 1981ㆍ12ㆍ31>
⑥근로감독관은 이 법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기준에 반하고 근로자에게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제73조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직시 행할 수 있다.<개정 1974ㆍ12ㆍ24, 1981ㆍ4ㆍ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