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조
시행 1982.02.01설비와 안전위생
제101조(설비와 안전위생)
①사용자는 사업의 부속기숙에 대하여 근로자의 건강, 풍기와 생명의 보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구하여야 할 조치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개정 1974ㆍ12ㆍ24>
기준일 1984.11.1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01조(설비와 안전위생)
①사용자는 사업의 부속기숙에 대하여 근로자의 건강, 풍기와 생명의 보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구하여야 할 조치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개정 1974ㆍ12ㆍ24>
제101조(감독 기관)
①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 <개정 2010.6.4>
② 근로감독관의 자격, 임면(任免), 직무 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