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조
시행 1982.02.01규칙의 작성변경
제100조(규칙의 작성변경)
①사업의 부속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시키는 사용자는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기숙사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74ㆍ12ㆍ24, 1981ㆍ4ㆍ8>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1974ㆍ12ㆍ24>
③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숙사규칙의 신고를 할 때에 제2항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4ㆍ12ㆍ24>
④사용자와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는 기숙사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기침, 취침, 외출과 외박에 관한 사항
2. 행사에 관한 사항
3. 식사에 관한 사항
4.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5. 건설물과 설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