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
시행 2026.07.01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제40조(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2025.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