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어음ㆍ수표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시행 2022.07.05제79조(어음ㆍ수표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어음ㆍ수표에 관한 소는 어음ㆍ수표의 지급지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