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조
시행 2022.07.05부모ㆍ자녀 간의 법률관계
제72조(부모ㆍ자녀 간의 법률관계) 부모ㆍ자녀 간의 법률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본국법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르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자녀의 일상거소지법에 따른다.
기준일 2014.10.0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72조(부모ㆍ자녀 간의 법률관계) 부모ㆍ자녀 간의 법률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본국법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르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자녀의 일상거소지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