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동의시행 2022.07.05제71조(동의)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모ㆍ자녀관계의 성립에 관하여 자녀의 본국법이 자녀 또는 제3자의 승낙이나 동의 등을 요건으로 할 때에는 그 요건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