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2.07.05 · 법무부
제35조(무기명증권) 무기명증권에 관한 권리의 취득ㆍ상실ㆍ변경은 그 원인된 행위 또는 사실의 완성 당시 그 무기명증권의 소재지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