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행위능력시행 2022.07.05제28조(행위능력)① 사람의 행위능력은 그의 본국법에 따른다. 행위능력이 혼인에 의하여 확대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이미 취득한 행위능력은 국적의 변경에 의하여 상실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