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2.07.05 · 법무부
제19조(준거법의 범위) 이 법에 따라 준거법으로 지정되는 외국법의 규정은 공법적 성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