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분계산서의 작성
제83조 (배분계산서의 작성)
①세무서장은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의 배분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체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체납처분은 제1항의 배분계산서를 작성함으로써 종결된다.
③매각재산에 대하여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을 가진 자는 세무서장에게 배분계산서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④세무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기준일 2001.03.2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83조 (배분계산서의 작성)
①세무서장은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의 배분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체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체납처분은 제1항의 배분계산서를 작성함으로써 종결된다.
③매각재산에 대하여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을 가진 자는 세무서장에게 배분계산서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④세무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3조(차순위 매수신청)
① 제82조에 따라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결정된 후 해당 최고가 매수신청인 외의 매수신청인은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공매보증을 제공하고 제86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매각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최고가 매수신청가격에서 공매보증을 뺀 금액 이상의 가격으로 공매재산을 매수하겠다는 신청(이하 이 조에서 "차순위 매수신청"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2.31>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차순위 매수신청을 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 최고액의 매수신청인을 차순위 매수신청인으로 정하고, 최고액의 매수신청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차순위 매수신청인을 정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차순위 매수신청이 있는 경우 제86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매각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3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공휴일 및 같은 법 제3조의 대체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차순위 매수신청인을 매수인으로 정하여 매각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84조제1항 각 호의 사유(이 경우 같은 항 제2호의 "최고가 매수신청인"은 "차순위 매수신청인"으로 본다)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 매수신청인에게 매각결정을 할 수 없다. <개정 2022.12.31, 202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