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분금전의 범위
제80조 (배분금전의 범위)
①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금전을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 또는 제62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에는 성업공사가 이를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금전배분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9.12.28>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의 배분을 성업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61조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9.12.28>
1. 압류한 금전
2. 채권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등의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4.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