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시행 1996.01.01시·군위탁징수
제8조 (시ㆍ군위탁징수)
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서울特別市와 直轄市에 있어서는 區廳長. 이하 같다)ㆍ군수에게 그 관할구역내의 국세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시장ㆍ군수는 당해 국세를 징수하여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1983.12.19>
②정부는 제1항의 징수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에게 교부금을 교부한다.
기준일 1996.10.15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8조 (시ㆍ군위탁징수)
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서울特別市와 直轄市에 있어서는 區廳長. 이하 같다)ㆍ군수에게 그 관할구역내의 국세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시장ㆍ군수는 당해 국세를 징수하여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1983.12.19>
②정부는 제1항의 징수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에게 교부금을 교부한다.
제8조(납부고지서의 발급 시기) 납부고지서는 징수결정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라 납부고지를 유예한 경우 유예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