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조
시행 2000.01.01매각결정의 취소
제78조 (매각결정의 취소)
①세무서장은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하여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각결정을 취소한다. 이 경우에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한다.
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뜻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기준일 2001.03.2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78조 (매각결정의 취소)
①세무서장은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하여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각결정을 취소한다. 이 경우에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한다.
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뜻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8조(국세에 우선하는 제한물권 등의 인수 등) 관할 세무서장은 공매재산에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보다 우선하는 제한물권 등이 있는 경우 제한물권 등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수대금으로 그 제한물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는 데 충분하다고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재산을 공매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