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
시행 1996.01.01공매의 방법과 공고
제67조 (공매의 방법과 공고)
①공매는 입찰 또는 경매의 방법에 의한다.
②세무서장은 공매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공매공고는 지방국세청ㆍ세무서ㆍ세관ㆍ시ㆍ군 기타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④경매의 방법에 의하여 재산을 공매할 때에는 경매인을 선정하여 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1.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공매재산의 명칭ㆍ소재ㆍ수량ㆍ품질ㆍ매각예정가격 기타 중요한 사항
3. 입찰 또는 경매의 장소와 일시
4. 개찰의 장소와 일시
5. 보증금을 받을 때에는 그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