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
시행 2000.01.01매각예정가격의 결정
제63조 (매각예정가격의 결정)
①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공매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그 매각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1983ㆍ12ㆍ19>
②세무서장은 매각예정가격을 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
기준일 2001.03.2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63조 (매각예정가격의 결정)
①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공매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그 매각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1983ㆍ12ㆍ19>
②세무서장은 매각예정가격을 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
제63조(참가압류의 해제) 참가압류의 해제에 관하여는 제29조, 제57조 및 제58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