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
시행 2000.01.01교부청구의 해제
제60조 (교부청구의 해제)
①세무서장은 납부ㆍ충당ㆍ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교부를 청구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납부의무가 소멸된 때에는 그 교부청구를 해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청구의 해제는 교부청구를 받은 기관에 그 뜻을 통지함으로써 행한다.
기준일 2001.03.2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60조 (교부청구의 해제)
①세무서장은 납부ㆍ충당ㆍ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교부를 청구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납부의무가 소멸된 때에는 그 교부청구를 해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청구의 해제는 교부청구를 받은 기관에 그 뜻을 통지함으로써 행한다.
제60조(교부청구의 해제)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 충당, 국세 부과의 취소나 그 밖의 사유로 교부를 청구한 체납액의 납부의무가 소멸된 경우 그 교부청구를 해제하여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교부청구를 해제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교부청구를 받은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