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압류의 효력등
제58조 (참가압류의 효력등)
①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참가압류를 한 후에 기압류기관이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그 참가압류(第57條第3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財産에 대하여 2이상의 參加押留가 있는 때에는 그중 가장 먼저 登記 또는 登錄된 것으로 하고 기타의 財産에 대하여 2이상의 參加押留가 있는 때에는 그중 가장 먼저 參加押留通知書가 送達된 것으로 한다)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소급하여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개정 1983ㆍ12ㆍ19>
②기압류기관은 당해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그 뜻을 압류에 참가한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압류가 해제되는 재산이 동산 또는 유가증권으로서 기압류기관이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고 있는 것은 이를 압류에 참가한 세무서장에게 직접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제3자가 발행한 당해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③압류에 참가한 세무서장은 기압류기관이 그 압류재산을 장기간이 경과하도록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매각처분을 기압류기관에 최고할 수 있다.
1.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참가압류통지서가 기압류기관에 송달된 때
2.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