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시행 2000.01.01납세증명서의 제출<개정 1996.12.30>
제5조 (납세증명서의 제출<개정 1996.12.30>) 납세자(未課稅된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3ㆍ12ㆍ19, 1993ㆍ12ㆍ31, 1996ㆍ12ㆍ30>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
2. 국세를 납부할 의무(徵收하여 納付할 義務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때
3. 내국인이 외국에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