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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5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6.02 · 재정경제부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01.03.2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00.01.01
제5조

납세증명서의 제출<개정 1996.12.30>

시행 2000.01.0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6.02
제5조

신고납부

시행 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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