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시행 1996.01.01납세완납증명서등의 제출
제5조 (납세완납증명서등의 제출) 납세자(未課稅된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완납증명서ㆍ징수유예증명서ㆍ체납처분유예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3.12.19, 1993.12.31>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
2. 국세를 납부할 의무(徵收하여 納付할 義務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때
3. 내국인이 외국에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