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6.02 · 재정경제부
기준일 2016.10.1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3조(담보의 해제)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납부되면 지체 없이 담보 해제 절차를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