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절차
제78조 (결정절차)
①국세심판원장이 심판청구를 받은 때에는 국세심판관회의가 그 심리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다만, 심판청구의 대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소액인 것 또는 경미한 것인 경우나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의 경과후에 있은 때에는 국세심판관회의의 심리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심국세심판관이 이를 심리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국세심판관회의에서 종전의 심판결정례를 변경하는 의결을 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심판관합동회의가 그 심리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③제2항의 국세심판관합동회의는 국세심판원장과 상임국세심판관전원 및 국세심판원장이 지정하는 상임국세심판관과 동수이상의 비상임국세심판관으로 구성한다.
④제7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2항의 국세심판관합동회의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제2항중 "주심국세심판관"은 "국세심판원장"으로, "국세심판관회의"는 "국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⑤심판결정은 문서로써 하여야 하고, 그 결정서에는 주문과 이유를 기재하고 심리에 참석한 국세심판관의 성명을 명시하여 당해 심판청구인과 세무서장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⑥국세심판관합동회의의 운영, 결정서의 송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