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개정 1999.8.31>
제67조 (국세심판원<개정 1999.8.31>)
①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소속하에 국세심판원을 둔다. <개정 1996.12.30, 1998.12.28, 1999.8.31>
②국세심판원에 원장과 국세심판관을 두되, 원장은 1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원장이 아닌 상임국세심판관은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비상임국세심판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촉한다. <개정 1999.8.31>
③국세심판관은 국세ㆍ법률ㆍ회계분야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개정 1994.12.22>
④국세심판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개정 1999.8.31>
⑤원장인 국세심판관에 대하여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76.12.22, 1998.12.28, 1999.8.31>
⑥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조사사무를 담당하는 조사관 및 이를 보조하는 직원을 두며 그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9.8.31>
⑦국세심판원의 정원ㆍ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6.12.22, 1999.8.31>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
2. 장기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