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
시행 2002.12.18결정절차
제64조 (결정절차)
①심사청구가 있는 때에는 국세청장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심사청구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8.31>
②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세심사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신설 1999.8.31>
③국세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