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
시행 2002.12.18청구서의 보정
제63조 (청구서의 보정)
①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를 보정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1998.12.28>
②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심사청구인은 국세청에 출석하여 보정할 사항을 구술하고 그 구술의 내용을 국세청 소속공무원이 기록한 서면에 날인함으로써 이를 보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보정기간은 제61조에 규정하는 심사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