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방법의 통지
제60조 (불복방법의 통지)
①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재결청은 결정서에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이의신청인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행정소송제기를 할 수 있다는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1999.8.31>
②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재결청은 당해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이 경과하여도 그 결정을 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의신청인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행정소송제기를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할 수 있다는 뜻을 서면으로 당해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31, 1999.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