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
제59조 (대리인)
①이의신청인ㆍ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변호사 또는 세무사(稅務士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稅務士인 公認會計士를 포함한다)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1990.12.31>
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③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④대리인을 해임한 때에는 그 뜻을 서면으로 당해 재결청에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