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
시행 2002.12.18담보있는 국세의 우선
제37조 (담보있는 국세의 우선) 납세담보물을 매각한 때에는 제3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매각대금중에서 다른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기준일 2003.01.1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7조 (담보있는 국세의 우선) 납세담보물을 매각한 때에는 제3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매각대금중에서 다른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제37조(담보 있는 국세의 우선) 납세담보물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제36조에도 불구하고 그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매각대금 중에서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8.12.31, 2020.12.22>